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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올 때 양주 한 병”… 피의자에 금품 요구한 현직 경감

이반지 기자
2026-08-20 1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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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올 때 양주 한 병”… 피의자에 금품 요구한 경감 (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담당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권유한 뒤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약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자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별도로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만 입건했다. 이후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현금 30만원을 요구했고,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문자도 보냈다.

A씨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만큼 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실제 금품 수수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올해 초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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